금투협, 22일 ‘신탁관련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개최

입력 2014-01-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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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투협 3층 불스홀에서 신탁업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탁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투협은 올해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 중 신탁제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한 신탁회사 임직원 등의 이해도를 제고해 실무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종전: 위탁자 → 개정: 수탁자), 부동산의 신탁등기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제도 설명 및 변경된 제도의 실무적용과 관련한 Q&A등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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