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미얀마 영업권 확보 쟁탈전

입력 2014-01-20 1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시장 단계적 개방… 아시아 은행 4곳 현지지점 설립 인가 가능성에 물밑 작업

은행권이 미얀마 현지에서 영업할 수 있는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에 돌입했다. 개혁·개방을 추진 중인 미얀마가 조만간 국내 은행 중 1곳을 대상으로 합작법인 및 지점 설립을 인가해 줄 방침이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미얀마 중앙은행이 올 상반기 중 외국계 은행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키로 하면서 현지에 사무소를 둔 국내 은행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미얀마 정부는 금융시장 개방의 1단계 조치로 법인 상대 영업에 한정해 외국은행의 미얀마 내 법인 설치와 관련한 규제를 풀 예정이다. 미얀마 금융시장의 경우는 ‘사무소(1단계)-지점(2단계)-합작은행(3단계)-현지법인(4단계)’ 기준으로 시장 개방 기준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1단계로 외국 은행들의 현지 사무소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2단계까지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미얀마 정부는 2단계로 현지 은행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올 상반기 중에 허용할 예정이고, 3단계로 내년 중 외국은행의 현지 지점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얀마 정부가 현지에 사무소를 둔 외국계 은행 중 최소 5곳에 지점 개설이나 현지 은행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인가할 계획”이라면서 “현지에서는 서방국가 은행 1곳과 주변국 및 아시아국가 은행 중 4곳 정도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오는 25일 직접 미얀마 금융당국을 방문해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합작법인 및 지점 설립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미얀마 양곤시를 중심으로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7개은행이 사무소를 개설했다. 사무소는 업무 범위가 시장 조사로 제한돼 있어 영업을 할 수는 없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 2012년부터 미얀마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경쟁적으로 진출해 사무소를 개설했다. 올초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해외 수익 비중 확대를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구체적인 전략 수립과 관련 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 모색 중이다.

한 시중은행 글로벌전략 담당 부행장은 “미얀마 정부는 금융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제발전이 아직 초기단계라 일단은 중소기업 육성과 저소득층 대출 쪽으로 기본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97,000
    • +2.82%
    • 이더리움
    • 3,022,000
    • +5.15%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8.42%
    • 리플
    • 2,072
    • -1.43%
    • 솔라나
    • 127,600
    • +4.33%
    • 에이다
    • 401
    • +2.56%
    • 트론
    • 408
    • +2.26%
    • 스텔라루멘
    • 236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30
    • +4.32%
    • 체인링크
    • 13,000
    • +5.01%
    • 샌드박스
    • 132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