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지난해 10월 출시한‘다함께성장론’이 공정위의‘대·중소기업간 동방성장 협약기준’에서 정한 상생결제상품으로 채택됐다.
다함께성장론은 과거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납품 완료된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취급하던 금융지원을 대기업의 발주단계에서부터 1차 협력기업에 납품 이행 시 필요한 자금 지원은 물론 2차 협력기업을 위한 구매자금 선결제 등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또 중소협력기업이 납품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대기업이 만기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협력기업에게 대출금을 상환 청구할 수 없는 비소구조건으로 판매대금 미회수 위험 해소 및 부채비율 개선 효과를 고려했다.
상생결제상품이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결제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기업간 결제상품이다.
외환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공조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간 안정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프로세스를 개발·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