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 국민카드 정보 털리면서 결제은행까지 함께 유출

입력 2014-01-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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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분리됐지만 지주사간 정보는 공유… “별도 관리 해야”

KB국민카드는 국민은행 등 KB금융지주 계열사들의 고객정보도 함께 유출되면서 피해가 커졌다. 지난 2011년 국민카드가 은행에서 분리됐는데 이때 은행이 보유하던 고객 정보가 카드사로 넘어간 뒤 유출된 것이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KB국민은행 개인고객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용카드 고객유출 정보에 결제계좌가 포함되면서 계열사인 국민은행 고객정보도 같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에 고객정보가 빠져나간 국민카드 고객 개인정보와 함께 결제은행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점이다. 10년 전에 카드를 해지했거나 카드를 만든 적이 없는데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때문에 카드사의 유출된 정보 내역에는 결제계좌 정보도 있어 시중은행 고객정보도 상당수 유출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지주회사라고 해도 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의 고객정보 서버는 완전히 분리돼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법에 의해 지주회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예를 들면 KB금융카드가 마케팅 활용을 위해 국민은행의 고객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의하면 KB금융지주의 계열사는 KB투자증권, KB생명보험, KB자산운용 등 금융업권만 따져봐도 총 15곳이다. 이중 어느 한 곳에 고객이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정보가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

박 부원장보는 “이번에 유출된 국민은행 고객 정보는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거래정보가 아닌 단순 개인의 신용정보”라며 “KB국민카드가 국민은행 등 계열사 정보를 공유해 보관하다가 유출됐으며 농협과 롯데의 경우는 계열사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드를 해지해도 보통 5년 정도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해 카드사가 고객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다만 별도 보관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영록 KB금융 회장은 19일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보상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KB금융의 잇따른 사고와 관련해 임원들에 대한 임 회장의 강도 높은 질책과 자성으로 매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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