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파장 일파만파…‘뒷북대응’ 금융당국 책임론 확산

입력 2014-01-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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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카드사와 제휴사간 정보공우 제한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1억명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카드사 최고경영자(CEO)에 법적·도의적 책임을 강력하게 지우고 향후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 원칙도 강조했다.

제도적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신 위원장은 “오늘날 금융정보는 데이터 스템이 발달해 (유출될 경우)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확실하고 근본적 대책을 만들겠다”면서 “TF에서 탈퇴회원 정보 보유기간이 명확히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점 및 내부통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감독 당국은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된 카드 3사와 씨티·SC은행에 대해 이미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또 국민카드가 보유 중인 계열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KB국민은행에 대해서도 19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14개 금융사에 대해서도 자체 정밀점검과 함께 결과에 따라 현장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가동중인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추진 TF’에서 정보보호 정상화 계획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이처럼 전방위적인 피해 수습에 나섰지만 추가 피해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아닌 사후약방문식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 및 카드 3사의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항목을 확인하고 유출 내역에 따라 비밀번호, 계좌를 변경하고 카드를 재발급하는 등의 대응책이 전부다.

상황이 이런 탓에 금융당국이 2차 피해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고객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있지만 고객들의 우려와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앉을 전망이다.

검찰 수사결과 2차 유출 여부나 이에 따른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객에 대한 정보유출 사실 통지 과정에서 고객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 실제로 카드복제 및 금융사기 등이 현실화되면 고객의 반발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미 시작된 소송전도 금융당국과 카드사를 옥죄는 요인이다. 이번 금융사 정보유출 관련 1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카드사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금융소비자원도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내달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에 각각 국민검사와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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