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잊을만하면 또, 위조주권 -이미정 시장부 기자

입력 2014-01-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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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주권이 또 다시 발견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정교하게 위조된 삼영전자공업 주권 56매(총56만주)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역대 최고로 시가로 환산하면 53억원 달하는 규모다.

위조주권 이슈가 삼영전자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은 놀란 가슴을 한번 쓸어내려야 했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은서와 형광도안이 없고, KSD 관리시스템 상의 주권발행정보와도 번호가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위조 수법이 그동안 발견된 위조주권보다 위조의 정도와 기재정보가 정교하게 제작돼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앞서 지난해에도 롯데하이마트(8억원)와 에스코넥(1억7500만원)의 위조주권이 발견돼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증권의 금융실명제인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발행 없이 전자장부 기재만으로 증권의 취득, 양도 등 모든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투자자의 도난·분실·위변조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증권회사도 실물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증권 거래 및 보유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증여 및 상속도 원천적으로 차단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 입장에서도 투자자 보호,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 현재 34개의 OECD 국가 중 31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환경과 정보기술 발달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금융의 전자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증권의 전자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된 것이다. 세계 각국이 전자증권제도를 자본시장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이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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