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공항, 인천공항서 구입한 술·화장품 반입 허용

입력 2014-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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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면세품 허용 MOU 체결키로

오는 31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해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은 인천공항에서 구매한 술·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을 직접 가지고 환승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중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캐나다 밴쿠버 공항간 ‘환승객 액체류면세품 허용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그간 캐나다는 환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의 기내반입을 불허함에 따라 밴쿠버 도착 후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8만3000명에 달하는 밴쿠버행 승객의 편의가 향상되고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도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반입을 위해서는 인천공항에서 36시간 이내에 구매했다는 영수증과 함께 면세품 보안밀봉봉투에 담겨 있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는 캐나다측이 먼저 요청해 추진하는 것으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미국행 2차검색 면제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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