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판 전자지도를 해외로 공급할 수 있게 돼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지도가 보다 정확해진다. 독도, 동해 등 지명표기도 보다 효과적으로 전세계에 알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전자지도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련법령 개정이 지난18일 완료됨에 따라 영문판 전자지도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업체의 지속적인 반출요구와 독도, 동해 등 올바른 지명표기 등을 위해 지난달 국외반출용 2만5000분의 1 영문판 전자지도를 제작 완료한 뒤 이번 개정으로 반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종전까지 전자지도의 국외반출은 연구목적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있어 외국 지도업체의 서비스에 지명오류가 발생하거나 외국 관광객들의 불편이 많았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국외반출 허용으로 지도서비스가 개선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지명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문판 전자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031-210-2702)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지도판매대행점을 통해서도 구매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