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 올 하반기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지금보다 30일 늘어난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올해 7월 1일 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다태아 산모는 난산과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1명만 출산하는 근로자보다 휴가를 3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