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송도사옥.(사진=이투데이DB)
21일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경기 안양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여직원 A씨가 30억원 가량을 횡령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 측은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며 A씨의 횡령 동기·기간·자금사용처 등을 조사해 해당 직원을 상대로 횡령자금 환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내부 감사가 끝나면 이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내부 감사를 통해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의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공사장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 등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여직원이 이처럼 거액의 돈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직원이 결재시스템 접속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소수의 임원과 직원들이 거액의 회사돈을 관리하는 건설업계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사들의 자금관리 및 결재 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