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등 불량 재료를 납품한 업체가 철거부터 재시공비를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납품한 A업체에 철거비와 재시공비를 전액 부담하라는 서울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업체는 지난 2011년 10~11월 시공한 사가정로, 독서당길, 광나루길 등 도로포장공사에 조달청 및 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가 납품한 아스팔트는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한 두 번의 품질 시험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불합격된 아스콘은 총 2039t으로 시공 면적은 1만2737㎡, 총 공사비는 2억6300만원이었다.
이에 시는 2012년 2월 A사에 철거비와 재시공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불합격 자재를 납품한 경우 업체에서 재시공비 전액을 내도록 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공사 시방서'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A사는 같은 해 7월 이에 불복해 소송을 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작년 6월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도 원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상고를 포기했다.
불합격 원료를 납품한 업체에 철거비와 재공사비를 모두 물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에 따른 소송도 최초라고 시는 설명했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부적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도로가 움푹 패이는 포트홀 현상이 나타나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해 그동안의 건설자재 공급업체 납품관행을 뿌리 뽑고 부실공사를 근절해 안전하고 평탄한 도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