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봇물…보상금 150만원?

입력 2014-01-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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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분노와 불안감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집단소송이 ‘흐지부지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앞선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강모씨 등 피해자 130여명이 서울중앙지법에 피해배상 소송을 낸 데 이어 중소형 로펌과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20여 곳에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는 승소 시 최대 1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비자들의 끌어 모으고 있다. 앞서 법무법인 조율은 강모씨 등 피해자 130명을 대리해 카드사별로 1인당 6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지난 2005년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넘긴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승소를 이끈 이흥엽 변호사도 인터넷 카페에 "1인당 수임료 9900원을 받고 1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만원 정도의 변론비를 지불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단 소송이 정신적인 손해 배상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처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집단소송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집단소송은 소송 기간이 길고,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5년간 벌어진 옥션·GS칼텍스 등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서 고객 손해를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

한편 최근 3년간 여러 건의 소송에서 '먹튀 논란'이 발생한 집단소송에도 눈여겨 봐야 한다. 2008년 옥션해킹 사태 당시 일부 변호사가 수억원대 착수금을 챙긴 채 잠적한 사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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