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만나 북한인권법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논의한 이후 서로 다른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2월 국회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 수속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어제 여야 지도부 만남을 통해 2월 국회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부대표는 “우리가 내놓은 자유권과 민주당이 내놓은 생존권을 다 합치면 법안이 이뤄진다”면서 “북한인권법 아니면 북한인권민생법이라는 이름으로 태동될 수 있다.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부대표는 “문제는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십중팔구다. 이 부분이 삭제되면 앙꼬 없는 찐빵이고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처리가 아닌 논의에 합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나온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현안에 대해 총괄 스크린을 했다”며 “구체적 합의가 아니라 여야 입장을 교환하는 시간이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정 부대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발의했던 법안들을 외통위와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구두 합의가 있었고, 이러한 법안을 모아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합의는 없었다”면서 “2월 중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모아서 논의하기로 한 것까지는 합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