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꿈의 화폐’인가 투자수단인가

입력 2014-01-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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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폐 아니지만 해외 사용인구 늘며 관심↑...국내서도 결제 가맹점 등장

# 파리바게트 인천시청역점. 지난해 12월 1일 출입구에‘비트코인 사용처 1호점’ 표지판이 내걸었다. 손님 한 사람이 1만원 어치 빵을 고르고 휴대전화에서 비트코인을 담아 놓은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연다. 환전 앱을 통해 결제액을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로 바꾸니 0.0008비트코인이 된다.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담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주소를 확인한다. 그럼 숫자와 알파벳이 섞여 30자리가 넘는 이곳 사장의 주소로 비트코인이 전송된다.

국내에서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빵집의 색 다른 풍경이다. 지난해 연말 비트코인 국내 첫 결제 가능 가맹점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비트코인은 예전 싸이월드의 도토리(가상화폐)와 같은 디지털 가상화폐다. 인터넷을 통해 지불, 결제하는 가상 통화를 의미한다. 지난 2009년 일본의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인물 또는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 정부나 발행기관에 종속되지 않고 은행도 거치지 않는 마치 이메일을 보내듯이 송금할 수 있다는 특징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쓰는 화폐와는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현재 법정화폐는 그 자체로는 내재가치가 없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해 강제통용력을 부여함으로써 화폐의 기능을 한다. 비트코인도 자체로는 내재가치가 없고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선 유사하다.

발행주체가 없는데도 비트코인이 거래에 쓰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만큼 보유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화폐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이 기반되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사용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엄밀히 따지면 비트코인은 도토리나 마일리지, 포인트와도 큰 차이가 있다. 도토리도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돈처럼 쓸 수는 있다. 마일리지, 포인트로도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도토리, 마일리지, 포인트는 특정 기업이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갖고 발행하며 제한된 사용처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한계가 명확하다. 반면 비트코인은 시스템만 갖춰지면 지리적, 물리적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차이다.

현재 비트코인은 세계적으로 133억 달러(14조980억원)가 유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3억원 가량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만 해도 1비트코인에 100달러 정도 하던 것이 최근에는 1000달러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부와 기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주목을 끌면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매력적인 장점과 위험한 단점을 동시에 가진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논란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익명성에 있다. 은행거래 처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불법적인 자금세탁이나 범죄에 악용될 경우 그 이용자를 잡아내기 어렵다. 더구나 훔친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에 제안이 없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한편 비트코인 열풍이 거세지면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도 관심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주식과 채권 등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국내에서 거래가 활성되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생성하고 유통하는 관리 주체가 없고, 가치 측면에서도 공식적인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공인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 대안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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