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대책]학습지ㆍ홈쇼핑 거래시 추가 본인확인 수단 도입

입력 2014-01-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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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가 가능한 학습지나 홈쇼핑 등 일부 가맹점에 대해 추가 본인확인 수단이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정보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유출과 관련된 책임자를 엄정 제재하는 ‘사고 관련 안정화 방안’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이 담겨있다.

대책에 따르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가 가능한 일부 가맹점(학습지, 홈쇼핑 등)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전화나 휴대폰 인증 등 추가 본인확인 수단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카드사가 거래 승인시 사전에 등록된 회원 전화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정부는 추가 본인 인증 수단을 통해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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