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AI피해 축산농가 보험료·대출금 납부 유예

입력 2014-01-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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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축산 농가의 피해복구 지원에 나선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생보협회, 손보협회는 최근 전북 고창, 부안에서 발생한 AI 축산농가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 납부 유예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재정상황이 열악한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6개월에서 12개월 유예(연체이자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 농가의 보험계약대출 및 피해 복구 용도의 대출 신성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생·손보협회에서 상시지원반을 평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I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설을 앞두고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 등에 따라 AI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생·손보협회는 물론 보험회사 등과 함게 피해발생시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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