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9개 인허가, 한 개 법률로 통합

입력 2014-01-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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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수질, 대기, 소음 등 9개 부문으로 나눠서 운영되는 환경 관련 인허가 제도가 한 개의 법률로 통합 운영된다. 기업 부담은 덜면서 환경 기술은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환경 관련 인허가 제도를 통합해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합 제도는 먼저 환경오염 발생량이 큰 20개 업종 가운데 대규모 사업장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도입 첫 해인 2016년에는 발전, 소각 등 2개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2020년까지 20개 업종에 모두 적용한다.

오염물질 처리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규제 방식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업종별로 경제성을 유지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우수 기술을 모은 최상가용기법(BAT)을 수립, 맞춤형 배출기준을 만드는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기술발전을 감안해 인허가관련 사항도 5~8년 주기로 재검토가 이뤄진다.

1회 측정으로 최고치를 측정해 배출 허용 기준을 판정하는 현행 방식은 통계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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