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정치자금용’ 출판기념회… "제재장치 필요"

입력 2014-01-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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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앞두고 봇물을 이루고 있는‘정치자금 확보·홍보용’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창구로 변질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 제정은 미비해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국회에서도 출판기념회를 세 과시나 선거자금 모금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삐뚤어진 ‘선거문화’ 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는 현역 의원들의 출판 기념회가 하루에 몇 건씩 열리기도 했다. 이 가운데 유력·실세 의원들의 출판 기념회에는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금지된다.

출판기념회에서 발생한 수익은 공식 정치자금과는 달리 사용 내역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판기념회를 통해 세를 과시하며, 얼굴을 알릴 수 있는 데다 책값 명목으로 합법적 정치자금까지 모을 수 있어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노골적인 선거자금 모으기가 횡행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이 낸 책값은 정치자금법 제한을 받지 않아 수입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모금한도나 회계보고에 대한 의무도 없다. 또 후원회 공식 모금액보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서 출판기념회 모금액이 사실상 ‘묻지마식 선거자금’으로 유용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정치권의 자정 선언도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가 출판기념회 개선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공론화했다. 황 대표는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도 출판기념회 금지방침을 밝힌 바 있어 여야의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법 개정보다는 윤리규정을 신설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법적 강제보다 낮은 수준의 윤리 규정을 얼마나 지킬 지는 미지수라는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자금법상 제재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출판 기념회의 모금 한도를 정하거나 정치 자금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행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늘리되 위반 시 더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하고, 정치자금 사용처에 대해선 엄격히 관리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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