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대책] 제3자 정보 제공 고객 동의 필수…마케팅 목적 활용 금지

입력 2014-01-22 17: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고객 동의가 있어야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 활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마케팅 목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방식 범위 등을 점검하고 포괄적 동의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정보제공 대상 회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해 과다한 정보 제공을 차단키로 했다.

금융회사는 고객 정보를 제공받을 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정보제공 동의서에 정보제공 대상회사의 개별 리스트가 없이 포괄적 동의를 받고 있어 고객들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또한 필수 식별정보 외 사실상 정보제공 양식상 동의를 강요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취득한 정보의 보관·활용가능 기간도 불명확하게 정의돼 있어 개인정보 남용이 심각했다.

이에 금융위는 정보제공이 과다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제공대상 회사를 개별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제공정보의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 유형별로 그룹핑해 동의를 얻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제공대상 정보도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제3자 취득정보의 활용기간은 당초 정보 활용 목적에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마케팅 목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또 정보제공 금융회사는 앞으로 제3자가 제공받은 기록을 제대로 파기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65,000
    • +1.74%
    • 이더리움
    • 5,032,000
    • +4.64%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1.65%
    • 리플
    • 2,022
    • +1.05%
    • 솔라나
    • 329,000
    • +0.49%
    • 에이다
    • 1,381
    • -1.22%
    • 이오스
    • 1,109
    • -1.68%
    • 트론
    • 280
    • +1.08%
    • 스텔라루멘
    • 666
    • -7.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00
    • +4.91%
    • 체인링크
    • 24,960
    • -1.93%
    • 샌드박스
    • 827
    • -4.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