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최대주주 허위기재 법인에 과징금 2억

입력 2014-01-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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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와 엠씨넥스 등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정기보고서 제출시한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증선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2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됐음에도 2011년 사업보고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엠씨넥스와 피케이밸브는 2011년 사업보고서와 2012년 1분기 분기보고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 각각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남전자는 지난 2012년 12월 이사회에서 자산총액의 19.81%(226억원) 규모의 토지 양도를 결의하고서 주요사항 보고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120만원을 물게 됐다.

증선위는 또 사업보고서에 최대주주를 허위 기재한 디지텍시스템즈에 과징금 2억256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전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디지텍시스템즈 전 대표이사 등 6명은 특정인 명의를 차용해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양수하고서,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수성기술에 대해 10개월 동안 증권 발행을 금지시키고, 2014∼2016년 3년간 감사인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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