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을 한 상조 및 여행상품 방문판매업체 한강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했다. 특히 설계사에서 지점장, 지사장(팀장) 직급으로 올라가는 데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법상 한도액(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200만∼500만원의 승급비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위 판매원의 실적이 바로 윗 직급 판매원의 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설계사의 차상위 판매원(지사장) 1인의 수당에만 영향을 주더라도 다단계 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전에 위치한 한강라이프는 상조·여행·어학연수 등의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다. 지난해 말 현재 연간 매출액은 105억1700만원으로 판매원 수는 1만4000명, 일반회원 수는 11만9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