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이번엔 직원이 110억대 채권 위조사기

입력 2014-01-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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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임박한 주택채권만 골라 범행… 2명 구속·7명 입건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고객 돈을 빼돌린 국민은행 직원 2명을 구속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사기·유가증권 위조)로 전 국민은행 직원 박모(42)씨와 진모(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본점 채권 담당자였던 박씨는 2010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다른 직원 7명과 공모해 상환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영업점 직원인 진씨 등의 도움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현금 111억8000만원으로 바꿔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실 감찰반 또는 각 지점 소속이었던 나머지 7명은 박씨의 지시로 위조채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 2451건에 대해 현금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일부는 이미 고객이 찾아간 채권의 일련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수법으로 이중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박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국민주택채권 견양을 사진가에게 위조를 부탁한 뒤 이를 자신의 집에서 컬러레이저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의 범행은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영업점 동료가 본점에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국민은행 측은 박씨 등의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은행에서 파악한 90여억원보다 늘어난 110여억원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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