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조류독감(AI) 피해 농가 및 관련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 농가·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등을 해당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류독감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금융회사와 함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농가 및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현재 금융권(은행·상호금융조합)의 조류독감 피해 관련 농가 및 업체에 대한 대출규모는 3조4000억원(은행 2조5000억원·조합 9000억원)이다. 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잔액의 0.5%, 조합의 경우 총대출 잔액의 0.4% 수준이다.
한편 금감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업체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