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근혜 시계’에 “선거법 위반” vs “정치공세”

입력 2014-01-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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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이른바 ‘박근혜 손목시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시계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의도”라며 선거법 위반 이라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3일 CBS라디오에서 “극소수를 제작해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한테 제공했다는 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서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은 숫자로 시계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당원을 수백, 수천명 관리하는데 (시계) 10개 받은 것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도움을 받는가”라며 “민주당이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시계를) 5종이나 만들어서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중고로 팔리고 할 정도로 대량으로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 민주당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잘 활용하시라, 당협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 첨부해서 시계를 준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선관위가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원내대변인의 ‘노무현 시계’ 주장에는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시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활용을 했다”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배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노웅래 사무총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손목시계를 제작한 목적과 수량, 배포 경로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혈세가 나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같은당 박광온 대변인도 “국민 세금으로 만든 시계를 지방선거에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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