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월소득 6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내야 할 원천징수 세금이 월 3만원씩 오른다. 월급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연 120만원 이상 세금을 작년보다 더 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 매출이 제외되고 가업상속 시 세금부담도 줄어든다. 하우스 맥주 제조자에 대해서는 외부 유통이 허용되고 시설기준과 세 부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등 22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21일 공포 후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조정과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늘어나는 세금이 연말정산 때 집중되지 않도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손질했다. 간이세액표는 기업이나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월급여 600만원을 기점으로 다음달부터 세부담이 늘어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인 가구는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4인 가구는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5인 가구는 34만원에서 37만원으로 원천징수 세금이 각각 3만원씩 늘어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700만원 소득자는 월 6만원, 900만원은 9만원, 1000만원은 11만원, 1200만원은 13만원, 1500만원은 19만원, 2000만원은 39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월급여가 600만원 이하인 가구의 원천징수액은 변함이 없거나 약간 줄어들게 된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개정된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2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1일 이전에 받은 2월분 급여를 받은 경우 3월부터 간이세액표에 따라 조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고소득 작물재배업자에 대해선 소득 중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또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재외근무수당 가운데 실비변상 성격이 강한 특수지근무수당, 일부 생활비보전액 등은 비과세가 유지된다. 고소득 작물재배업자의 소득과 공무원 직급보조비, 공무원 재외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15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분부터 적용된다.
상장지수펀드(ETF) 뿐만 아니라 상장지수증권(ETN)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1조합 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았더라도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엔 양도시에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도 늘어난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0~35%의 비율로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물류업 중에선 도선업이, 지식기반산업에는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이 추가됐다.
가업 상속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은 줄어든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만이 상속 2년전부터 가업을 운영하도록 돼 있었지만 다음달부터 배우자가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고 병역의무, 질병요양, 취학 등 기간도 가업종사기간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도 완화된다. 중소기업간 매출, 수출목적 국내거래가 과세대상에서 빠지며 일감 몰아주기 등 증여로 인한 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50%)과 주식보유비율(3%→10%)이 크게 완화된다.
이외에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은 오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과세금액은 kg당 24원으로 산업용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유연탄은 조건부 면세한다. LNG, 등유, 프로판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빠진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짓기로 했다. 김 실장은 “지난 연말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과세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현재 과세방안에 대해 종교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