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하향 조정 등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내달말께부터 발효됨에 따라 봉급 생활자의 급여명세서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조정되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더 많은 금액을,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더 작은 금액을 원천 징수로 내게 된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원천징수되는 금액일 뿐이다. 내년 초 연말정산으로 확정되는 최종적인 세금 규모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더 낼 수도 있다.'
◇ 소득 많을수록 부담 커져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연간 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도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이 현행 수준이거나 약간 감소한다.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에 따라 일정 세액을 미리 징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는 모든 기업으로 배포돼 과세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가 평균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감안한 복잡한 산식을 통해 만들어진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평균 정도의 세부담에 맞췄다.
간이세액표를 보면 월 600만원(세전) 이상을 받는 근로자부터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난다.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가구수와 상관없이 3만원씩 늘어난다. 1인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원, 3인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가구 37만원 등 순이다.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거나 1만원씩 줄어든다.
이는 총급여 3천450만원 이하는 세금부담을 줄이고 3천450만~5천500만원은 세 부담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 새 세법개정안을 원천징수세액 상에서 반영한 것이다.
3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700만원인 사람은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60만원으로 6만원, 900만원 소득자는 103만원으로 9만원, 1천만원 소득자는 125만원으로 11만원, 1천200만원 소득자는 194만원으로 13만원씩 늘어난다.
바뀐 세법으로 올해부터 최고 세율(38%) 적용을 받는 과표기준 연소득 1억5천만원 근로자의 세부담 상승폭은 더 커졌다.
식구가 3명인 월소득 1천5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월 원천징수세액은 300만원으로 기존보다 19만원, 2천만원 소득자는 486만원으로 39만원 늘어난다.
1천500만원 급여자는 소득의 5분의 1을, 2천만원 급여자는 4분의 1가량을 납부하는 셈이다.'
◇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은 올해보다 대체로 줄 듯
이번 간이세액표는 작년 8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와 다소 차이가 난다.
당시에는 연 6천만원 초과~7천만원 급여자의 세부담이 연간 3만원, 7천만원 초과~8천만원이 33만원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새 간이세액표는 월 600만원, 연 7천200만원 급여자의 세부담이 연간 평균 36만원, 월 700만원으로 연 8천400만원 급여자의 세 부담이 연간 72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왔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개인적으로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규모, 가구원수, 각종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결정되는 확정세액에 따라 환급될 수도 추가 징수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 부담 증가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세액이 커질 수 있다"면서 "본질적으로 원천징수를 많이 하면 연말정산 때 더 돌려받고 원천징수를 작게 하면 연말에 덜 돌려받는 것이니 세 부담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은 대체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월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항목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높아졌지만 그 이상은 이마저 기대할 수 없다.
가족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에는 환급은 커녕 토해내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기재부는 "1인 가구는 기본 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적을 수 밖에 없어 결정세액이 간이세액표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간이세액표 변경은 세법개정의 결과
간이세액표의 변화는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의 결과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 표준 구간이 기존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세액공제는 올해 소득분부터 의료비와 교육비에 적용된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은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하고 나서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을 산정한다. 비용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이 낮아지게 돼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였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비용을 사후에 인정한다. 일단 소득 전체를 과표기준으로 삼아 과세한 뒤 공제항목별로 쓴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는 과표기준을 높이고 비용성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다.
최고 세율 구간이 바뀌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납세자는 12만4천여명으로 세수 증대 효과는 3천500억원 선으로 추산된다.
이번 간이세액표는 21일 공표 이후 적용된다. 1일이나 15일, 20일이 급여생활자라면 3월 월급봉투부터 세액이 바뀐다. 물론 소급적용은 없다. 1월이나 2월에 낸 세금과의 차액은 내년 연말정산때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