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하우스맥주도 마트에서 사먹을 수 있다

입력 2014-01-23 15: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부터 하우스맥주(소규모 제조맥주)의 외부 유통이 허용된다. 그동안 하우스맥주는 영업장 내에서만 만들어 팔 수 있었지만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맥주제조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시설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늘어나 올해부터 다양한 하우스맥주가 시장에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주세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해서 영업장 외 판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소규모(하우스) 맥주는 외부 유통이 금지돼 맥주를 제조한 영업장에서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

중소 맥주제조자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맥주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도 현재 전발효조(발효시설) 50kl이상, 후발효조(저장시설) 100kl 이상인 맥주제조장 시설기준도 전발효조 25kl 이상, 후발효조 5kl 이상으로 완화됐다.

하우스 맥주제조자에 대한 세부담도 줄게 된다. 정부는 300kl 이하의 출고량에 대한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을 ‘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 금액의 8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출고량이 300kl를 초과하는 경우엔 종전대로 80%를 적용한다. 다만 하우스 맥주들의 담금 및 저장조 기준은 종전 5kl이상에서 75kl 이상으로 상한선을 뒀다.

중소맥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일반맥주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도 세 혜택이 부여된다. 신규사업자나 직전 주조연도의 출고량이 3000kl 이하인 중소기업에 한해 300kl 이하의 출고량은 과세표준을 가격의 70%로 정해진다.

기재부는 “외부유통 허용과 시설기준 완화는 맥주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맥주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다양한 맛의 맥주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54,000
    • +0%
    • 이더리움
    • 5,113,000
    • +3.06%
    • 비트코인 캐시
    • 739,000
    • +4.6%
    • 리플
    • 2,621
    • +14.45%
    • 솔라나
    • 337,800
    • +0.93%
    • 에이다
    • 1,523
    • +2.91%
    • 이오스
    • 1,322
    • +15.96%
    • 트론
    • 284
    • +1.07%
    • 스텔라루멘
    • 746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100
    • +3.25%
    • 체인링크
    • 25,670
    • +3.47%
    • 샌드박스
    • 902
    • +1.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