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관세체납자 신고포상금 인상…카드 해외사용 감시강화

입력 2014-01-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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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인상된다. 해외에서 쓰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별 5000달러 이상인 경우 사용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200만~2억원의 경우 현행 5%에서 15%로 오른다. 또 2억~5억원은 ‘1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3%에서 ‘3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10%로, 5억원 초과는 ‘1900만원+5억원 초과액’의 2%에서 ‘6000만원+5억원 초과액’의 5% 등으로 바뀐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1일 이후 특허공고부터 적용된다.

또 4월부터 분기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해외신용카드 분기별 사용합계액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협회는 해외물품구매·현금인출실적을 관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오는 4월 1일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면세점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중견기업의 요건이 새롭게 지정·운영된다. 특허특례가 적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는 직전 3년 평균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 자산총액 1조원 미만으로 설정됐다. 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면세점(보세판매장) 운영 특허가 중소·중견기업에게 20% 이상 할당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자료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 69종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다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자료, 신용카드 변칙거래 적발정보 자료, 임대주택 임차권 명의변경 자료 등도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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