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을 하는 PC를 해킹한 후 입금 통장과 금액을 바꾸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이 조직은 한국인과 중국 동포로 구성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신종 메모리 해킹 방식으로 피해자 81명의 통장에서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동포 김모(2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해킹에 쓰인 악성코드를 만든 총책인 최모(31)씨 등 3명의 중국동포를 검거하기 위해 중국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10월 인터넷 뱅킹 이체 정보를 바꿔치기하는 기능을 가진 악성코드를 인터넷에 유포했다.
이들이 범행 목표로 한 은행은 농협과 신한은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81명의 피해자가 PC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할 때 입금계좌와 이체금액 등을 조작해 35개의 대포통장으로 돈이 송금되도록 해 9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은 120만원부터 297만원까지 다양했으며 한 사람이 네 번에 걸쳐 580만원을 잃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뱅킹이 이뤄질 때 추가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나서 돈을 가로챈 기존 메모리 해킹과 달리 이번 범죄는 금융정보 유출 없이 이체 정보만 바꿔치는 방식으로 이뤄져 더욱 지능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는 자신이 송금한 돈이 엉뚱한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을 수개월간 모르다 경찰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와 달리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어 농협 등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했고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