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과 주삿바늘을 불법으로 폐기한 서울 소재 병원 5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태반과 주삿바늘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을 불법 폐기한 병원과 의원들을 적발해 31곳은 형사입건하고 22곳은 행정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종류와 양을 입력하고 전용 용기에 담는 등 절차를 지켜 처리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J병원은 태반 867㎏을 처리하면서 613㎏만 버리는 것처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거짓으로 입력해 비용을 줄였다.
또한 7개 병·의원은 수집운반업체와 공모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5곳은 전용 용기 구입비와 운반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태반을 일반 비닐봉지에 수거했다.
이들 업체는 운반차량이나 임시보관소에서 냉동 태반을 불법 개봉해 녹인 뒤 다시 한곳에 합치는가 하면 따로 처리해야 할 주삿바늘을 거즈·붕대와 함께 담아 버리고 남는 용기를 재사용하기도 했다.
Y사는 조직폐기물을 4도 이하에 보관하지 않았다. 특히 주삿바늘 보관용기를 재사용했는가 하면 2011년 7월부터 27개월간 650개 병원에서 발생한 폐기물 2만여 ㎏을 처음부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처리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폐윤활유를 불법으로 정화해 산업체 연료로 공급한 S산업과 G에너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수거한 폐건전지를 판매한 고물상 3명과 공장 4곳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