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갈등전문가 투입해 민원배심법정 활성화

입력 2014-01-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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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행 중인 민원배심법정에 외부 갈등 전문가가 투입된다.

서울시는 민원배심법정을 별도의 조례와 규칙으로 안건 선정 기준, 운영절차, 결정사항에 대한 조치 등을 마련해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재건축처럼 갈등이 심각한 집단민원을 처리할 때는 공공 갈등전문가를 3명 내외로 참여시켜 중재 기능을 강화한다.

시민 배심원도 두 집단으로 구분해 제1호 법정에선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제2호 법정에선 자치구 관련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민원배심법정은 집단 민원이 제기되면 민간변호사를 재판관으로 하는 시민법정이 구성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 배심원들이 민원인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직접 평결하는 제도로 2006년 서울시가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민원배심법정이 합의, 조정한 사례가 4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민원배심법정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 제고와 배심원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원배심법정의 전문성이 부족해 민원인이 결과에 신뢰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민원인이 자신의 뜻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면 민원배심법정을 상대로 억지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잦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은 2012년 4881건, 2013년 5546건이며 이 가운데 매년 30건가량의 안건이 민원배심법정에 심의 요청되지만 매년 10건 정도만 법정에 오른다.

서울시 민원해소담당관 관계자는 “배심원 114명을 위촉할 예정”이라며 “안건 상정 때도 분야별, 기관별, 내용별로 충분히 검토해 조정과 중재 기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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