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공개’ 안하나? 못하나?

입력 2014-0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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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3일 성명서 "LH, 정보공개청구 거절…행정심판 청구할 것"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내역은 아파트 건축비 거품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LH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에 경실련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LH가 경실련의 보금자리주택 공사비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은 이전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으로 세금으로 지어진 주택에 대한 원가 공개는 당연한 의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이 공개청구한 항목은 LH가 분양한 강남 A1·A2블록, 서초 A2·A5블록의 △도급계약서 및 도급내역서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분양원가 관련 자료다. 이는 시공사가 LH공사에 건축비 내역을 보고한 자료로, 공사비 상세내역이 명기돼 있어 실제 시공에 건축비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파악할 수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경실련이 이의신청을 청구했으나 법정기한인 7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사비 비공개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즉 LH가 건설사들의 이익을 위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미 법원은 LH의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008년 경실련이 SH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발산·장지 지구의 분양원가 공개청구에 대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영업주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SH공사는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자료 일체를 공개한 바 있다.

경실련은 “LH는 그동안 수많은 수분양자들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음에도 시간을 끌기 위해 기계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LH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며 이제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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