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일 이사회서 담배소송 의결 강행할 듯

입력 2014-01-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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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의 제동에도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소송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23일 “예정대로 24일 열리는 이사회에 담배 소송 실행을 ‘의결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의 논의 결과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단은 앞으로 언제든지 담배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소송 방법이나 대상, 피해 주장 범위, 시기 등은 이사회가 공단측에 위임할 가능성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이사회는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감사 1명,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공단과 다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상급기관인 복지부는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 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보고하라고 건보공단에 지시하며 속도조절을 주문함에 따라 소송 진행과정에서 공단과 정부간의 이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흡연으로 말미암은 국민건강 피해를 걱정하는 복지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담배 소송에 찬성한다”면서도 “소송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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