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 탈회 요청을 할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 탈회는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모두 없애고 거래를 아예 끊는 것이다. 탈회한 뒤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 개인정보도 삭제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카드 해지는 특정 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탈회를 하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탈회하면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고객이 많은데, 이 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거래 기록 등의 정보가 카드사에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연말정산 이후 정보 전부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 또 탈회하면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모두 사라지는지 궁금해하는 고객들이 많다.
카드사에 따르면 항공사 마일리지나 OK캐쉬백 포인트처럼 카드사가 아닌 해당 회사가 관리하는 마일리지는 탈회해도 그대로 쓸 수 있다. 하지만 탈회하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포인트는 모두 소멸된다. 단 일정 기간 내에 카드사 회원에 재가입하면 포인트를 되살릴 수 있다.
롯데카드는 90일 이내, NH농협카드는 1년 내 재가입하면 된다. KB국민카드는 기간 제한 없이 재가입하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포인트를 그대로 살려준다.
아울러 카드를 해지했을 때 본인이 반드시 인식되는 카드 전면 IC칩 부분을 잘라 폐기해야 한다. 이 칩을 잘라 폐기하지 않고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해지한 지 4일 이내 카드는 부정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편의점 등에서는 교통카드 기능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보 유출로 불안한 고객은 카드 결제 내용을 실시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카드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원치 않는 고객에게까지 문자가 가는 걸 막기 위해 카드사들이 마련한 조치다.
카드사 콜센터에서는 24시간 정보유출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콜센터 번호는 1899-2900(국민카드), 1588-8100(롯데카드), 1644-4000 또는 1644-4199(농협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