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유지 결정에 정부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유흥렬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이날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근거가 없음에도 지정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인 것으로 판단됐다”며 “기획재정부장관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을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또 기재부가 위법임에도 거래소 공공기관 유지를 강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거래소의 복지 문제 등은 거래소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정부가 이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도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위법한 행정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등 법무법인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지정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다른행위를 할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