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재건축사업 철거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의장 신분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철거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해다"며 "다만 그동안 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2년 11월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