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정의실현’ vs ‘위법성 하자 없어’

입력 2014-01-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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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관련 협회 사이에 미묘한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건보공단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사 15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 3호 의안인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안’을 심의·의결해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정의 실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 소송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담배 소비자들은 건강증진 부담금을 내지만 매년 조 단위의 순이익을 내는 담배회사는 세금 이외에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와 건보공단이 서로 긴밀하게 공조해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은 정의 실현이라고 환영했고,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흡연의 위해성은 분명하지만 빅데이터 등을 통해 두 요인 간의 연관성이 학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담배관련 기관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보공단이 소송에 나서기 전에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담배 세제를 개편하는 등 합리적 방법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담배협회는 “담배회사가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고,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성과 하자가 없기에 건보공단의 소송은 올바르지 못한 시도”라며 “부족한 재정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에 쓰는 것이 최상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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