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카드번호ㆍ유효기간 결제시 고객에 즉시 통보

입력 2014-01-25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홈쇼핑, 방문 판매 등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주문하면 고객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사전 확인하는 방식이 시행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개인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런 보완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뿐만 아니라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모든 카드사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카드나 유효기간만 요구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결제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개인정보 불법유통 브로커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해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주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업자를 검거하면 특진까지 시켜주겠다고 밝혔으며, 지방자치단체 등도 나서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에 나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70,000
    • -0.26%
    • 이더리움
    • 4,784,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711,500
    • +3.34%
    • 리플
    • 1,990
    • +4.24%
    • 솔라나
    • 343,000
    • +0.03%
    • 에이다
    • 1,395
    • +0.29%
    • 이오스
    • 1,138
    • -0.7%
    • 트론
    • 287
    • +0.7%
    • 스텔라루멘
    • 691
    • -6.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00
    • +2.24%
    • 체인링크
    • 25,390
    • +9.68%
    • 샌드박스
    • 1,015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