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번호·유효기간 결제시 고객에 즉시통보 시행

입력 2014-01-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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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가맹점 등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주문하면 고객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사전 확인하는 시스템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개인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런 보완책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뿐만 아니라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모든 카드사에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회원들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결제할 경우 해당 고객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 피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으로 물건 구매시 카드나 유효기간만 요구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결제가 이뤄지게 된다. 그동안 해외 쇼핑몰 사이트나 꽃가게, 피자집, 중국집 등 일부 영세업체의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으면 결제가 자동으로 돼 피해 우려가 제기돼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미 만연한 개인 정보 유출 실태에 대해서는 검·경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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