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뇌사에 빠진 임산부 환자의 생명을 인공장치로 연장하는 치료를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지방법원은 뇌사자 말리스 무뇨즈(33ㆍ여)의 가족이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달라며 병원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24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R.H. 월리스 주니어 판사는 무뇨즈가 법적 사망 상태로 텍사스 주법이 정한 ‘임신한 환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뇨즈가 입원한 포트워스의 존 피터 스미스 병원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무뇨즈의 연명장치는 27일 오후 5시 제거된다.
응급구조요원이었던 무뇨즈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14주째이던 지난해 11월26일 폐 혈전으로 자택 부엌에서 쓰러진 뒤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역시 응급구조요원인 남편 에릭 무뇨즈(26)와 친정 부모 등 가족들은 평소 말리스가 이 같은 상황에 놓이면 존엄사를 택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병원 측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의료진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텍사스 주법을 따라야 한다며 인공호흡기 제거를 거부했다.
이에 가족들은 현재 임신 22주째인 태아가 명백히 비정상이며 무뇨즈의 연명치료를 이어가면 임신 상태 뇌사자와 관련해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존엄사 권리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