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상품 피해자 48%, 효과 없다"

입력 2014-01-26 0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에 사는 정모(40) 씨는 건강하게 다이어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를 보게 됐다.

여성 탤런트 2명이 해당 상품을 통해 1주일 만에 체중을 7㎏을 감량했다는 광고였다. 다이어트를 위해 굶을 필요가 없으며 식약청과 FDA 승인까지 받았다는 광고 문구가 정 씨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나 복용 결과, 광고처럼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15㎏이 더 찌고 부작용으로 위염이 발생해 치료까지 받게 됐다.

정 씨처럼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를 보고 사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광고나 판매 권유자의 전화·방문 판매를 통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의 상담 건수가 2010년 439건, 2011년 476건, 2012년 48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2012년 인터넷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피해를 본 14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23.0%), 충동구매(19.0%), 관리소홀(6.3%)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평균 218만 원, 최고 1천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6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12.1%), 50만 원 미만(9.5%),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7.8%), 500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3.4%), 1천만 원 이상(1.7%) 순이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접한 광고내용은 책임감량·단기감량(42.3%), 철저한 관리(30.5%), 식이요법이나 운동 불필요(21.9%), 체질개선·건강관리(5.3%)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프로그램 상품에 대한 행정조치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00,000
    • -0.64%
    • 이더리움
    • 2,915,000
    • -3.95%
    • 비트코인 캐시
    • 830,000
    • -0.24%
    • 리플
    • 2,191
    • -2.54%
    • 솔라나
    • 127,600
    • -1.69%
    • 에이다
    • 419
    • -3.68%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254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50
    • +0.04%
    • 체인링크
    • 13,020
    • -2.4%
    • 샌드박스
    • 130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