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이 극도로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파산제도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지금보다 책임성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만기가 된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자체 파산제도는 재정을 회복시켜 통상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 공적주체이기 때문에 파산하더라도 청산되지 않는다.
파산을 중앙 정부가 선고할지, 지자체가 스스로 신청할지도 검토 대상이다.
지자체의 파산위기 지표로는 현행 법령에 따른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 기준인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등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에 파산이 선고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파견된 파산관재인이 지방세 인상이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감축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자체예산편성 권한 등을 박탈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 파산제도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안행부의 전신인 내무부는 1995년 민선 1기 선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파산선고 제도를 추진했다가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의 반대여론에 밀려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