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이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대출승인시 대출모집 경로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출 정보의 주요수처인 대출모집 시장을 통한 2차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신 위원장은 26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이 이뤄 질 경우‘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대출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토록 금융회사에 행정지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4일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에 대한 추진 경과 및 주요조치 보고를 위해 개최됐다.
또한 신 위원장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취지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취득 및 미흡한 보안체계를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유통되고 있는 것은 정보관리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제도상 미비점, 보안업무 등에 대한 무관심과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 개인정보를 손쉽게 취득해 영업에 활용하는 불법 관행 등 우리 사회에 누적된‘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에서 기인한 문제로 판단한다”며“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적극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불법유통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이 높은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텔레마케팅(TM)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및 모집행위를 당분간 중지하도록 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여부를 즉시 긴급 점검하고 검·경, 지자체 등과 함께 불법적인 정보 유통·활용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을 무기한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모든 금융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보유·폐기 등 제반 정보 관리과정 관련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불법적인 정보유출이 있거나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부분은 엄정하게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