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범죄자 처벌수위 일반 사기범 보다 경미”

입력 2014-01-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사기 범죄자들의 처벌수위가 일반사기보다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기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자동차보험 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지난해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82건 중 보험사기범은 총 329명으로 자동차보험 53건과 관련한 사기범은 275명, 생명 및 장기보험 29건과 관련한 사기범은 54명으로 집계됐다.

판결이 확정된 82건 가운에 벌금형이 226명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고 집행유예 58명(17.6%), 징역형 45명(13.7%) 순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 86.7%(3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양형수준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범 전체 기준 선고형 분포는 징역형(46.6%), 집행유예(27.3%), 벌금형(26.1%) 순이다. 보험사기 사건의 선고형은 일반 사기범 대비 징역형은 3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벌금형은 3배 정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자는 275명(83.6%)로 벌금형이 204명(74.2%), 집행유예 42명(15.3%), 징역형 29명(10.5%) 순이다.

생명 및 장기보험 관련 범죄자는 54명(16.4%)으로 벌금형이 22명(40.5%), 집행유예 16명(29.6%), 징역형 역시 16명(29.6%)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 허위입원 등으로 편취한 금액은 1인당 평균 7900만원으로 징역형 비중(29.6%)이 자동차보험(1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일반국민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고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제고 및 사전예방효과 증대를 위해 보험사기죄 신설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례 40건을 선정해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10,000
    • -2.52%
    • 이더리움
    • 4,718,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528,500
    • -2.4%
    • 리플
    • 681
    • +0.74%
    • 솔라나
    • 206,300
    • -0.63%
    • 에이다
    • 584
    • +1.57%
    • 이오스
    • 817
    • +0.37%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50
    • -2%
    • 체인링크
    • 20,380
    • -1.07%
    • 샌드박스
    • 45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