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IC칩이 없는 마그네틱(MS)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MS신용카드·MS체크(직불)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 및 신용구매 거래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복제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MS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을 내달 3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22일 기준 기발급된 MS현금카드(6645만장)의 99.6%가 IC현금카드로 전환된 상태다.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금융투자 13만1000장, 은행 12만3000장, 우정사업본부 2만8000장, 기타 권역 1만장 미만 등이 남아있다.
IC현금카드 미전환 이유는 △전화번호 변경 등 연락처 두절(8만6000장) △해외거주, 군복무 등 영업점 내방 곤란(3000장) △등기우편 주소불명 반송(7000장) △개인적 사정 전환 연기(20만1000장) 등이다.
아직 전환이 이뤄지지 못한 MS현금카드 중 계좌잔액이 1만원 미만으로 현금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인출이 불가능한 카드는 12만장, 전체 미전환 카드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MS현금카드 이용제한 초기 나타날 수 있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3월 말까지 영업점당 1대 ATM기에서 영업외시간 MS현금카드로 현금인출이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6일부터 운영 중인 ‘IC현금카드 교체발급 전용창구’를 MS현금카드 이용 중단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