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조류독감(AI) 피해에 대한 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피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회사인 전북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등이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AI로 매출이 감소한 농가 대상 100억원 한도 단기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결제대금 미회수 업체 대상 단기 유동성 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만기연장 및 대환취급,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상환유예 등을 지원 중이다.
광주은행은 2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자금 신규지원 및 300억원 상당의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과 함께 분할상환금 납입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2000만원 이내 개인 긴급생활자금 및 피해 복구자금 지원 및 3억원 이내 기업 긴급영업자금, 피해 복구자금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농협중앙회는 피해 농업인에게 상호금융 자금을 최우선 지원하는 한편 기존 대출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 유예 및 만기연장, 할부상환대출의 일시상환대출 대환, 연체이자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AI 발생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여타 금융회사도 조속히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