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금융사 주민번호 수집 대체 방안 검토중”

입력 2014-01-27 17: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카드사 및 은행 등에서 1억명 이상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진데다 박근혜 대통령도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오는 8월 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지만 본인확인 대체 수단이 없는 금융회사는 예외가 적용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개인식별 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에 대해 관계부처, 기관 및 전문가 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부터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또 부실한 관리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및 식별코드 등의 문제로 이번 법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을 개편, 대체 수단을 활용토록 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 수단 이용시 금융시스템 전면 교체 등 비용 문제는 물론 새로운 고객식별 번호에 따른 고객 혼란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은 금융실명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보험업법 등에서 허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19,000
    • +0.16%
    • 이더리움
    • 3,001,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766,500
    • -0.71%
    • 리플
    • 2,089
    • -0.9%
    • 솔라나
    • 124,900
    • -0.24%
    • 에이다
    • 393
    • +0.51%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3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30
    • +1.17%
    • 체인링크
    • 12,750
    • -0.16%
    • 샌드박스
    • 128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