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징역형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국회 최루탄 투척'사건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4분만에 강행 처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사건을 말한다.
당시 김선동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토 히로부미를 쏘는 안중근의 심정, 윤봉길의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국민 앞에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매국적·망국적 도적행위를 두 눈 뜨고 용납할 수 없었다"며 "이보다 심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김선동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 징역형을 접한 네티즌은 "김선동 의원 징역형, 당시 사건 기억난다" "김선동 의원 징역형, 최루탄 투척은 다소 과했다" "김선동 의원 징역형, 방법은 과격했지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심정은 이해가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