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

입력 2014-01-2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고카페인 음료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제품.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다. 또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계몽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백 텀블링하는 '아틀라스', 현대차 공장에 실전 투입 훈련 돌입
  • 다카이치 압승 원·달러 환율은? 전문가들, 재정부담에 상승 vs 선반영에 하락
  • 가평서 헬기 훈련 중 추락…육군 "준위 2명 사망, 사고 원인은 아직"
  •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찐코노미] 엔비디아 '알파마요' 부상…테슬라 FSD 경쟁 구도에 변수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64,000
    • +2.11%
    • 이더리움
    • 3,090,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777,000
    • +1.04%
    • 리플
    • 2,129
    • +1.43%
    • 솔라나
    • 128,300
    • -0.7%
    • 에이다
    • 402
    • +0.5%
    • 트론
    • 414
    • +1.22%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20
    • +2.3%
    • 체인링크
    • 13,010
    • -0.61%
    • 샌드박스
    • 131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