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초연금·북한인권법 2월 국회 반드시 처리”

입력 2014-01-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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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8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주요 경제 살리기 법안과 기초연금법 등 필수 민생 법안, 북한인권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회 전략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고, 특히 “올해 예산에 기 반영된 어르신 기초연금을 7월 1일 지급하려면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간 머리를 맞대 2월 국회에서는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민주당도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 관련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도 겉으로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적 지탄은 물론 세계적인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중 2월 임시국회 (일정)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한펴 최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의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데 대해 “반드시 성사돼 설을 앞둔 이산가족에게 큰 선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계기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의 큰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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